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을 전매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수분양자를
채무자, 분양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 및 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예가 많다.
이 때 신청취지 중 채무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3자에게 2중으로 양도되면 양수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신청취지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 내지 실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전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로서 양수인이 그 금지를
요청할 피보전권리 내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무는 가처분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판서에 제3채무자를 표시하고 송달도 하고 있다.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분양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구한 때에는 위에서 본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에 준하여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양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분양자의 양도
등 처분행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청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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